지난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세부 문건에는 통행금지와 언론 검열 등 국내 통제 방안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67쪽짜리 계엄령 대비 계획 세부자료를 보면,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고, 언론 통제를 위해 조간신문은 밤 10시, 석간신문은 낮 12시, 방송과 통신은 수시로 검열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천 차단하고 시위에 참석하는 야당 의원을 집중적으로 검거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한 미국·중국 대사에게 비밀리에 계엄 계획을 설명하고, 본국에 인정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이 같은 계획은 과거 쿠데타 직후 군부가 보여줬던 외교적 조치와 닮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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