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시급 기준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진통 끝에 2019년 최저임금이 확정됐군요.
[기자]
조금 전인 새벽 4시 36분 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개 안을 놓고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했습니다.
8,350원으로 올해 7,530원보다 10.9%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것은 16.4%가 올랐던 지난해와 지난 200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항의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결국 불참했습니다.
또,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항의하며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의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쪽이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두 번 이상 불참하면 의결할 수 있는데, 사용자위원은 이미 지난 11일 전원회의에 불참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결정만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결정됐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은 행정 예고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YTN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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