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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재심의 안 해" / YTN

YTN news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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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사용자 측이 이의 제기를 했지만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공식 확정이 됐죠?

[기자]
오늘 최저임금이 공식 확정돼 관보에 고시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8350원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사용자단체는 이 같은 최저임금이 의결되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행법상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가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위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부가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심의에 부쳐지지 않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하지 않는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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