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늘 관보에 고시되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용자 측인 경영계가 이의 제기를 했지만 고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노선영 씨.
최저임금 동향에 맞춰 직원 임금도 올려주고 있는데 매출은 그만큼 오르기 힘들어 자기 수입을 줄여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노선영 / 자영업자 : 영세하게 조그맣게 하는 사업장 같은 곳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사실. 불경기가 굉장히 심한 상태라 (매출이)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처럼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업종에 시급 8,350원을 지급하는 원안을 확정한 겁니다.
지불 능력을 넘어섰다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가 제출한 재심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부는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면밀하게 검토했지만 최저임금위가 적법한 권한 안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기 / 고용노동부 차관 :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과 임금 격차 완화를 도모하면서 경제·고용상황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지지 않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1988년 이후, 노사는 모두 23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부가 재심의를 결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종 확정됐지만 이번 결정의 여파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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