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2.87% 오른 시간당 8천590원입니다.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준 시간 수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합니다.
지난달 24일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이 명백히 법을 위반하였고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는 2021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심의 이전부터 차등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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