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가능성 작아" / YTN

YTN news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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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을 재심의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정문주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이 명백히 법을 위반하였고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합니다.]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의 삭감안을 방조하다가 표결할 때 실질 최저임금 삭감안에 동의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도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이의제기 단계에서 노동계가 이견을 제시하면 그 부분을 검토하고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특히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절차적 측면의 문제 제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노사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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