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모두 유죄..."朴 뇌물은 아니다" / YTN

YTN news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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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상납 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문고리 3인방'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앞서 재판장이 사법행정권남용 의혹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에 공개적으로 반박해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고리 3인방'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실어나른 혐의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과 추징금 3천7백5십만 원,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지만,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국고손실 방조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방조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당시 국정원장들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비서관들이 뇌물 수수를 방조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앞선 전직 국정원장들 선고와 같이 이번에도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보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합니다.

앞서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 신세가 됐고, 정호성 전 비서관만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호성 / 청와대 前 비서관 :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항소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판결에 앞서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는 자신을 사법 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로 지목하며 공정성을 의심한 보도를 거론하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검찰 측은 재판장의 유감 표시와 관련해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재판장은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히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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