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 3명의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 결과 이재만 전 비서관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반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은 맞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과 같습니다.
선고 직후 정 전 비서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느냐며 죄송하다고 말을 아꼈고, 항소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매달 5천만 원에서 2억 원씩 국정원 자금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수활동비 2억 원을 받아 청와대에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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