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상납 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이 국고손실 방조는 유죄로 봤지만 뇌물 방조는 무죄로 판단해 앞으로 있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박근혜 정부를 대표했던 3명의 비서관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군요, 어떤 이유인가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방조한 혐의입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과 추징금 3천7백50만 원,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며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지만, 국정원 자금에 대해 협의하거나 하지 않는 등 비교적 죄가 가볍다며,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매달 5천만 원에서 2억 원씩 국정원 자금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특활비를 한차례 청와대에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고 직후 정 전 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난 항소 계획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성 / 청와대 前 비서관 :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번 선고에서 주목되는 점은 국고손실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을 방조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국정원장들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비서관들이 뇌물 수수를 방조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전직 국정원장들 선고와 같이 이번에도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보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합니다.
뇌물 방조 무죄라는 선고 직후 검찰은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허락하지 않고 재판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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