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 원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지원된 특활비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2억 원을 지원한 건 뇌물로 보고 뇌물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대통령에게 지원해 횡령했다며 큰 금액의 국고가 손실됐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천3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천7백만 원을 선고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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