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출산·육아 비용을 대폭 줄여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먼저 이번 저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기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출생아 수는 지난해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1명 이하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출산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정부는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 출산율, 출생아수 목표를 제시하는 대신 초점을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임산부와 1세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거의 없애기로 했습니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평균 16만5천 원에서 5만6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범위가 기존 5개 질환에서 11개로 확대되고,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한과 금액도 늘어나 비용 부담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442만 원 이하인 가정만 받았던 정부 지원을 앞으로는 월 소득 553만원 이하 가정도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최대 90%까지 높아집니다.
만 8세 이하 육아기 아동을 둔 부모는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앞으로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육아기 부모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상한액 200만 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출산 휴가 급여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고요?
[기자]
자영업자나 보험설계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여성도 월 50만 원씩 90일간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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