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뉴얼도 무용지물"...농협, 고객 보호는 나 몰라라? / YTN

YTN news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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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5백만 원 이상 목돈을 찾게 되면 범죄에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대답하는 설문지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권고한 규정인데요.

하지만 농협의 지점에서 이런 절차가 사실상 무시되면서 20대 여대생이 전화금융 사기를 당해 10년간 모아온 저축을 모두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초조한 모습으로 은행 창구에 앉아있습니다.

검찰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은 21살 대학생 김 모 씨가 인천의 농협에서 돈을 찾는 장면입니다.

한눈에도 묵직한 봉투에는, 지난 10년간 꼬박 모아온 쌈짓돈이 8백만 원 넘게 담겨있습니다.

[김 모 씨 /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가서 통장 해지하라고, (전화) 끊거나 안 하겠다고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통장도 없고, 비밀번호도 모르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데는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서울의 한 택배 보관함에 돈을 넣어둔 뒤에야 비로소 사기라는 걸 깨달았지만, 김 씨는 스스로에 대한 질책만큼이나 농협에 대한 야속함도 지울 수 없습니다.

고객이 5백만 원 이상의 현금을 찾을 경우, 전화금융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문진표를 작성하는 절차가 있는데, 농협에서는 그런 안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 /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 5백만 원 이상은 현금으로 안된다고…(문진표를) 처음에 봤더라면 사기라고 의심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고….]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해당 내용을 권고했고, 실제로 YTN이 찾은 대부분의 은행은 목돈을 찾을 경우 문진표를 쓰게 했습니다.

사기전화를 받고 당황한 고객들이 냉정함을 찾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관문입니다.

[○○은행 / 신한 : 5백만 원 이상 통장에서 찾아갈 때는 사고 방지 때문에 문진표 받아요, (수표로 하면 안 해도 되나요?) 아니오, 통장에서 찾아갈 때.]

이런 지적에, 농협 중앙회는 전화 사기 대응 매뉴얼은 권고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5백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뽑을 때만 문진표를 쓰게 한다면서, 김 씨의 경우 5만 원권과 수표를 섞어 인출했기 때문에 문진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NH농협 관계자 : (현금을) 5백만 원 넘어가서 인출까지 하면, 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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