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매번 나와라" vs MB "박근혜는..." / YTN

YTN news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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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 것인지 밝히자는 재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대로 나와야 한다고 질책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백억대 뇌물과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차 정식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출석을 요구했던 재판부는 재판을 오는 31일로 연기하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질서나 재판 절차를 존중한다 생각했다며, 재판 때마다 매번 출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은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은 언짢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보이면 불출석 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어 그렇게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변호인도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고 이를 포기하는 것도 자유의사 아니냐"며 재판부의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면서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연행할 수 없으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하는 게 이번에 확립된 관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무죄를 밝히겠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선례를 근거로 법정에는 때에 따라 골라 나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적극 변론할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 위에 올라 박 전 대통령처럼 불출석 상태를 유지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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