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하자 법원은 결국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0여 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작과 동시에 검찰과 새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멈춰버린 박근혜 재판에 대한 법원의 돌파구는 결국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궐석재판이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받은 데 이어 재판 당일 아침 다시 출석 의사를 확인한 재판부는 더는 공판 기일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치소 보고서를 보면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데려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277조에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진행된 궐석재판은 시작부터 검찰과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단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최 씨의 셀카 사진이 해당 태블릿PC로 촬영된 게 확인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최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지적했지만, 변호인단은 최 씨가 태블릿 PC를 쓴 비용을 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맞섰습니다.
또 검찰은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정호성 전 비서관을 재판의 증인으로 불러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변호인단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별도의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해 우선 최 씨에 대해서만 정 전 비서관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면식 없는 피고인을 위해 법리 다툼에 나선 새 변호인단은 앞으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접촉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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