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수희 / 변호사
검찰이 111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재산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액을 환수한다는 계획 아래서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했어요. 먼저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특히 검찰이 최근 들어서 범죄 수익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되죠. 벌금으로도 내려지고 추징금으로도 내려지는데 어쨌든 이건 국가에다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회피하거나 도피하고 안 내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초기부터 재산 추징을 보전하겠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 사유재산은 개인이 매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최순실 씨 재산 추징, 미승빌딩에 대해서 이게 내려져 있는데요. 해지해달라 가처분 신청도 하고 법정공방이 별도로 재산 관련으로 또 이루어져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보면 적어도 뇌물 혐의가 111억 원. 이외에 다스 관련해서 비자금 조성한 혐의가 349억 원. 그리고 조세포탈이 3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적어도 뇌물혐의에 대해서만은 향후에 벌금이 내려질 경우를 대비해서 이 재산을 보전해놓겠다 하는 것이 검찰의 취지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로 보여집니다.
검찰이 추징보전 청구를 요청한 대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이고요. 그리고 부천에 있는 공장 부지인데 이 공장 부지는 차명재산으로 결론난 부분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 조카 명의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조카가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검찰 조사에서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이고 명의만 내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진술 조서를 바탕으로 해서 법원에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니까 보전을 해 달라. 쉽게 동결 처리라고 대개들 말씀하시죠. 동결해달라고 신청을 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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