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피해자 처벌 불원" / YTN

YTN news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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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로 경찰 수사를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폭행 피해자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업무방해 혐의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조사하고 돌려보낸 뒤 이틀 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변명으로 일관하는 데다 피해자들과 말 맞추기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조현민 / 대한항공 前 전무 : 사람 쪽으로 (유리컵을) 던진 적 없습니다.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사이 폭행 피해자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에 따라 폭행 피해자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도 조 전 전무가 광고주여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관계자 진술과 녹취 등 증거가 이미 확보된 만큼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업무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수사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음료를 뿌리고 회의실 벽에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조 전 전무는 종이컵을 쳤는데 피해자들에게 음료가 튀었고 유리컵은 사람이 없는 쪽으로 던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물벼락 갑질'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높은 만큼 충실히 보강 조사를 거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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