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 것"...재판 최대 쟁점 / YTN

YTN news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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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 것"으로 결론 내린 검찰은 뇌물과 횡령 등 주요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주식을 단 한주도 갖고 있지 않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 전 대통령의 뇌물과 횡령 등 주요 혐의는 '다스가 MB 것'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설립하고 운영을 주도하며 실질적으로 소유 지배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339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다스 법인자금 3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 자금은 음성 정치 자금과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스 비자금은 '불법 자금 세탁소' 격인 영포빌딩에서 현금과 신권수표로 세탁됐고, 부동산 임대수익 등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함께 관리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관을 영포빌딩에 파견해 관리했고, 특히 2007년 대선 경선캠프 비용으로 영포빌딩 유입 자금 중 22억 원이 쓰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청와대 직원, LA 총영사 등 국가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 재산 관리문제에 불과한 다스의 미국 소송과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세방안 준비를 공무로서 지원하게 하고….]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설립에서부터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영상의 조언을 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 원을 뇌물로 받고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특별사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삼성 에게 소송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 대가로 이 회장을 사면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이나 민간 부분에서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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