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
- 변호인단 "항소할 것"…朴 의사 직접 파악은 못해
- 재산 58억 원은 이미 동결 상태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에 벌금도 180억 원이 나왔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재산 현황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벌금을 다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 부분도 벌금이 상당히 부족하죠. 벌금 자체를 못 내게 되면 3년 내 기간에서 못 낸 벌금 액수를 날짜로 분산해서 소위 말해서 노역장에 가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다른 사건과 관련돼서 특활비 35억 뇌물 사건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액의 추징보전 절차를 이미 또 신청을 해놨습니다.
내곡동 집 28억 원과 수표 1억 원 짜리 30장, 58억 원을 이미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고 놓게 되면 지금 180억 원이라고 하는 벌금에 있어서 그것은 이미 또 제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액수는 적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 자체를 24년을 다 종료한 후에 벌금을 못 내게 되면 이 기간 3년 내에서 다시 형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27년을 살게 되는 이와 같은 결론이 됩니다.
다만 벌금을 하루당 예를 들면 계산을 나눠보게 되면 1600만 원의 황제노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결국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사면으로 되는지 아니면 끝까지 갈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상의 종신형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24년 플러스 3년이면 27년인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나이가 67세인 걸 보면 93세까지 과연 폐쇄된 공간에서 과연 있게 되느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노역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상당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적으로 보게 되면 벌금 같은 경우를 못 내게 되면 노역장 유치에 환형유치로 형을 대치해서 대신 살아야 되는 이러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80억 원의 벌금. 적지 않은 액수인데 그런데 추징은 별도로 하지 않았어요. 추징과 벌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벌금은 형벌이에요.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일단 형의 일종이고 그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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