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주한미군, 벌금 못 내 국내에서 노역 / YTN

YTN news 2023-07-20

Views 367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가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가 벌금을 내지 못해 국내에서 노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주한미군 이병 트래비스 킹이 벌금 5백만 원을 내지 않아 48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킹 이병은 외국인 전담 수용시설인 천안교도소에서 지난 5월 2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노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발로 차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유엔군사령부와 미국 국방부 등은 그제(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던 킹 이병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윤성훈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2011355513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