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재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성폭력,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또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최단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변호사님, 법원이 지금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이유부터 제가 볼 텐데요. 기각 이유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금 영장실질 담당하는 판사도 범죄 혐의에 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다퉈볼 여지라는 건?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번 구속되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법원 단계에서도 방어를 하기가 정말 불구속 피의자에 비하면 구속 피의자는 정말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자기를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속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검사도 그렇고 이걸 판단하는 판사도 그렇고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건 거의 입증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을 할 경우에는 너무 결과가 치명적이고 지금 현 단계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차에서 기각됐을 때도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범죄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은 제1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는, 발부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지만 거기에 더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구체적으로 범죄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즉 소명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 하지만 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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