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범죄 성립에 다툴 부분이 많다는 게 기각 사유입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다툴 부분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안 전 국장은 풀려났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성추행' 조사단은 당혹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영장 청구를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1월 서지현 검사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이를 문제 삼자 인사 보복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안 전 국장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서 검사가 고소 기간인 사건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 빠졌습니다.
조사단은 조만간 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다음 주쯤 안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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