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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다" 의미는? / YTN

YTN news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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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영장 기각 당시에는 언급돼 있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에는 언급이 됐어요.

범죄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좀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요. 1차 때는 예를 들면 범죄 소명 부분, 이 부분에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증거인멸 가능성 자체가 없다.

그 얘기는 소명이 다 됐다라고 아마 검찰에서는 판단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새로 발생된 상황 자체가 유심칩을 교체했다든가 또는 일정한 종용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기존에 있었던 공용폰의 여러 가지 항목을 삭제했다든가 이것을 부각을 시켜서 영장을 재청구했던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를 회유나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업무상 위력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인가 불분명하다, 소명이 안 됐다, 이 점도 함께 부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것을 알면서도 그냥 대강 수사해서, 왜냐하면 여론 자체가 상당히 미투라고 하는 시작이 됐고 고소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도 다 드러내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불구속하기에는 무엇인가 여론의 지탄이 있다고 하는 이런 점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만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라, 이렇게 떠민 것이 아니냐 이런 상당히 냉소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이어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법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업무상 위력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애정행위 또는 불륜행위, 그 정도에 한한 내용이지 정말 강제적으로 도지사라고 하는 권세를 이용해서 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한 것은 아니다.

즉 3번, 4번이나 이렇게 성인이 일정한 장소에 와서 성적인 행위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심증 형성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깰 만큼의 검찰 수사가 촘촘히 있지는 않은 상태기 때문에 영장이 계속 기각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검찰이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재청구를 했는데 사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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