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와 성 매수,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머지 혐의도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같이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승리는 경찰서를 나와 귀가했습니다.
승리는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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