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가 지난해에 또다시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7개월 가까운 보강수사에도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상황에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수 승리가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승리 / 가수 : (혐의 모두 부인하십니까?) ….]
재판부는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다툼의 여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경찰이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7개월가량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일본과 대만, 홍콩에서 온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과 자신이 투자한 업체인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에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차린 뒤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3년여간 10억대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승리가 미국에서 신용을 담보로 칩을 빌리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자본 거래 미신고'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앞서 승리는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도박 사실을 빼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처리되는 상황이어서 검찰은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채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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