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인 회사로부터 수억 원을 받고 측근들에게 각종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억대 뇌물을 받고 각종 부당 특혜 제공 등의 혐의를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주요 범죄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재 상황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강만수 / 前 산업은행장 : 제가 충분히 해명을 했지만, 기각 결정을 해준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08년부터 고교 동창이 대표로 있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해외 여행비와 골프비용, 사무실 운영비와 현금 등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산업은행 등이 한성기업에 모두 240억 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 강 전 행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 측에서 받아온 금품이 포괄적 뇌물 성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전 행장은 또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압력을 넣어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 업체에 특혜성 투자를 하도록 하거나 건설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만수 / 전 산업은행장 : (바이오에탄올이) 장관 때 청와대 회의에서 국정과제로 정해졌고, 그때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었습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의 신병을 확보해 주류업체 청탁을 받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측근을 고문으로 채용하도록 대우조선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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