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기업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우조선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08년부터 고교 동창이 대표로 있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해외 여행비와 골프비용, 사무실 운영비와 현금 등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산업은행 등이 한성기업에 모두 240억 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 강 전 행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 측에서 받아온 금품이 포괄적 뇌물 성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전 행장은 또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압력을 넣어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 업체에 특혜성 투자를 하도록 하거나 건설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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