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억 원대의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프로야구단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20억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 대여금이었고, 지분 양도 계약도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장석 구단주는 또, 프로야구단 서울 히어로즈 자금 40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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