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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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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고심 끝에 43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넘어 박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였던 수사 방향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조금 전인 새벽 6시 15분쯤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떠났는데요.

그 상황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교도관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로 들어간 지 대략 15시간 만에 밖으로 나온 겁니다.

항상 비서진과 함께 다니던 이 부회장이었던 만큼 혼자 흰 종이 가방을 들고 걸어 나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구치소에서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본인의 차에 타고 구치소를 나섰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카메라 앞에서 한마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 부회장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자택으로 가지 않고 곧장 삼성 서초사옥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새벽 5시쯤 나왔는데, 법원이 특검 측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기각 결정문을 전달하고, 그 결정문이 다시 구치소로 가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승환 기자, 그렇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내용을 정리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지 무려 18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 혐의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줘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 그리고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제 심문에선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무려 4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430억 원 뇌물 제공 혐의의 증거에도 어느 정도 빈틈이 생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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