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고심 끝에 43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넘어 박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였던 수사 방향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오늘 새벽 6시 15분쯤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떠났는데요.
그 상황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용 부회장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교도관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로 들어간 지 대략 15시간 만에 밖으로 나온 겁니다.
항상 비서진과 함께 다니던 이 부회장이었던 만큼 혼자 흰 종이 가방을 들고 걸어 나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구치소에서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본인의 차에 타고 구치소를 나섰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카메라 앞에서 한마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 부회장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자택으로 가지 않고 곧장 삼성 서초사옥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새벽 5시쯤 나왔는데, 법원이 특검 측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기각 결정문을 전달하고, 그 결정문이 다시 구치소로 가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승환 기자, 그렇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내용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지 무려 18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 혐의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줘 대가관계가 성립되고,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 그리고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지금 단계에서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심문에선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특검과 불구속 수사의 당위성을 얘기한 삼성 측 변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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