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 YTN

YTN news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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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도 질타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단 단장으로 보내기로 해 야당이 강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1심 판결이 어제 내려졌었는데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단편적으로 보면 검찰의 구형량이 8년이었기 때문에 2년 6개월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인터뷰]
사실 저는 검찰에서 8년을 구형한 게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8년을 구형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범죄 혐의들이 그러니까 원래 법을 처음 만들 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라는 법을 만들 때는 이런 정도의 거대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하급 공무원들의 권한을 최대한 정확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 형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거의 없었는데 문제는 이번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다른 법령을 적용할 게 없으니까 이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사실위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어찌 보면 방조하고 은폐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민정수석이 계속 아무것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8년도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대로 따지다보면 실질적으로 8년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별로 없었고 대부분 법조계의 예상은 유죄판결이 나온다 할지라도 2년 미만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그 태도를 문제 삼아서 실형으로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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