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박근혜 前 대통령...중형 불가피 / YTN

YTN news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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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 병합을 비롯한 향후 일정과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뇌물죄로 인정되면 국고 손실죄도 인정될 가능성이 커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말 1심 선고를 앞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에 1,185억 원의 벌금형이 구형된 것을 보더라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받는 혐의는 모두 20가지에 달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뺀 국정농단 혐의도 뇌물죄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전직 국정원장들이 예산을 빼돌려 뇌물을 바친 게 인정되면 국고손실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고 손실죄는 혐의액이 5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36억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 건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얘깁니다.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징역 45년의 유기징역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지만 혐의가 여럿이면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 절반을 더해 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 일정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안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하고 항소심에서나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와 세월호 의혹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이 혐의로도 기소될 수 있어 중형을 피하기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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