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선고로 본 박 前 대통령 1심...중형 불가피 / YTN

YTN news 20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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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로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도 예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최 씨 혐의와 많이 겹치고 재판부도 같아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 혐의 18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혐의는 13개에 이릅니다.

가장 중한 뇌물죄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돼 이제 남은 건 최 씨와 겹치지 않는 혐의에 대한 판단만 남겨 두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문체부 공무원 사표제출 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청와대 비밀문건 유출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CJ 이 부회장 퇴진 압력 혐의만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집니다.

나머지는 1·2심 법원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정호성 전 비서관을 비롯한 관련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더욱이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혐의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겹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정미 / 前 헌법재판소장 대행 :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1심 재판부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최 씨에게 있다고 못 박은 겁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최 씨가 받은 징역 20년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재판정에 나오지 않는 것도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오는 22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수석의 1심 선고만 남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말이나 4월 초쯤 내려질 전망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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