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공범"...중형 불가피 / YTN

YTN news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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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공범으로 못 박았습니다.

최 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 씨 1심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모두 21개.

이 가운데 최 씨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과 특검이 판단한 혐의는 무려 15가지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빌미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 강요 행위,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 등 여러 혐의에서 두 사람은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최 씨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로,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롯데가 냈다 돌려받은 70억 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강요가 있었으며 신동빈 회장과 신규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 관계로 엮이지 않은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조계는 최 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만큼 박 전 대통령도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박 전 대통령은 통치자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형량이 훨씬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 씨를 끝으로 사실상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 결심 공판을 열 전망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말이나 4월 초쯤 내려집니다.

YTN 류충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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