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판에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국정농단 주범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 미칠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심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여러 건의 뇌물 관련 혐의 중에서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승마지원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측에 승마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최씨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삼성 측도 결국 이에 부응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했고, 최 씨는 뇌물을 받은 데에서 더 나아가 뇌물수수 범행에 이르는 핵심 경과를 촉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삼성의 승마지원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직위의 광범위한 권한에 의하면 삼성그룹의 기업활동과 대통령 직무는 직·간접적 관계를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공범으로 본 이상 꼭 박 전 대통령이 이익을 챙기지 않아도 뇌물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재판부의 판단,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 미칠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순실 씨 1심 선고는 오는 13일.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3월 말쯤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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