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서, 별도로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위조 또는 허위로 보고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과 각종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경력을 부풀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전형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받아 장내 주식을 매수하고, 재산 등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사는 등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각종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 가운데 원심의 일부 유죄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동양대 PC는 딸 조민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저장된 결정적인 물증인데, 조국 전 장관 부부 입시비리 혐의 다른 사건 재판부가 최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PC 자료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위법하다고 줄곧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려면 PC를 압수수색한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데 3년 가까이 보관한 건 동양대 측이라는 겁니다.
사실상의 완패에 정 전 교수 측은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전 교수 변호인 : 다만 좀 안타깝다,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 또 최근에 좀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땐 좀 화가 난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도 SNS를 통해 참으로 고통스럽다면서 가족의 시련은 스스로 감당하겠으니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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