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소 후 참고인조서 증거 안 돼"...정경심 재판에 영향? / YTN

YTN news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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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법 판례가 지난 9월 초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양재동에 복합물류센터를 만들겠다던 이른바 '파이시티 사건'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 터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실세들이 줄줄이 처벌받은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최 전 위원장의 고향 후배 이동율 씨는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인허가를 도와준다며 5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받은 돈이 최 전 위원장에게 단순히 전달됐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이정배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독자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2심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법정증언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일방적으로 수집해 공정한 재판을 해친다고 못 박았습니다.

같은 내용의 법정 증언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상원 / 대법원 공보연구관 : 1심 무죄 판결 이후 항소심 증언 예정자를 조사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기소 이후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지난 10일 재판에서 정 교수 재판부가 검찰 측에 해당 판례를 참고해달라며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6일 검찰이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한 이후 추가로 받은 참고인조서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 '당신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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