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아홉 달 만인 오늘 재개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점검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 상중인데, '국정농단' 사건 재판 파기환송심은 오늘 예정대로 열렸죠?
[기자]
네, 오후 2시 5분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은 한 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0분쯤 끝났습니다.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공판 이후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춘 지 아홉 달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출석하려고 했지만, 이건희 회장 별세로 법정에 나오기 어렵다며 어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간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뇌물 액수를 재산정한 뒤,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특검 측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기피 신청을 낸 뒤 대법원의 기각 판단이 나올 때까지 9달 동안 재판은 멈췄습니다.
9달 만에 다시 열린 오늘 재판에선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기자]
네, 일단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의 발단이 된 준법감시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운용 상황을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재판이 중지됐던 지난 몇 개월 동안 삼성이 출범시킨 준법감시위가 벌여온 활동이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3명 중 한 명을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검도 오는 29일까지 특검 측 심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지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특검 측이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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