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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휴대전화에 딸 고준희 양 사진 한 장도 없어" / YTN

YTN news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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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손정혜 / 변호사


지금까지도 실종 상태죠. 5살 고준희 양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잇단 수색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준희 양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가족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많이 하는 편인데, 혐의 여부를 묻는질문에서는 회피하고 이런 상황이죠.]


지금 준희 양의 가족들이 거짓말탐지기를 비롯해서 최면수사 다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사실은 예를 들면 최면수사 기법이라는 건 보통 어떤 상황에 발생하냐면 참고인이나 증인들한테 최면수사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기억에서 놓칠 수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기 위한 건데 만약에 제가 준희 양의 엄마다. 그런데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내 기억에서 준희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최면수사에 협조해서 내 기억을 끄집어내서라도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끄집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지금 친부 그리고 계모 그리고 양외할머니 모두 다 지금 거짓말탐지기나 최면수사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이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반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것을 강제수사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면수사나 거짓말탐지기가 법원 가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피조사자의 적극적인 동의가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사실 수사 기관에서 강제수사로 전환했지만 이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지금 거부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탐지기나 최면수사 같은 경우 이게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법원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엄격한 조건 중에는 이 사람이 특이체질이 아니고 이 사람이 또 적극적인 동의 하에서 안정된 상태로 이 적어서들을 시행하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조사자가 극렬히 거부해서 흥분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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