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교육부 동의 없이도 교육청이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 자치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자치 정책협의회에서 학생 건강과 안전을 제외하고 교육부에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지정과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절차를 폐지를 비롯한 시행령 이하 제도개선 과제를 뽑아 교육청과 학교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뜻도 표명했습니다.
또 기본운영비를 확대해 학교가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도록 하고, 자기평가 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평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 분권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1216384708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