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레 수능 시험 당일 지진이 났을 경우 학생들의 대피 결정을 하는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대피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 감독관과 고사장 책임자의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지진 대피요령 등을 보면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날 경우 시험 중단 여부를 판단할 1차 책임과 권한은 시험실 감독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고사장에서도 일부 교실은 감독관 판단에 따라 시험을 중단하고 책상 밑으로 대피했는데 다른 시험실은 그대로 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또, 진동이 심해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하는 경우, 대피 여부는 학교장이나 고사장 책임자가 결정하는데 이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돼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과 소송 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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