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1억' 최경환 영장청구...체포동의안 절차는? / YTN

YTN news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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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혐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인터뷰]
뇌물수수 혐의죠.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그러니까 2014년도에 국정원의 경제부총리 할 때니까요, 최경환 의원이. 실제로 예산, 국정원의 특활비 예산을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억 원을 실어 갖다줬다 이런 거죠.

이병기 전 원장이 구체적으로 전했다는 진술은 안 나왔지만 주변에서는 이병기 전 원장이 그것을 갖다주는 문제에 대해서 승인했다, 그런 식으로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니까요. 결국은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국회에다가 체포동의안, 면책특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국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본회의 기간 동안에는 동의 없이 체포나 구속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지금 의사일정 합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바로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처리하게 되는. 23일까지입니다, 국회가 잡혀 있는 것은, 임시국회가.

이때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데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국민의당이 또 캐스팅보트를 쥐는 이런 측면도. 한국당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표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역의원은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불체포특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고 23일까지 회기니까 그 기간 중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체포 요구를 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마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현재 분위기로는 과거에는 방탄국회 때문에 워낙 비난을 받았고 더구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최경환 의원을 보호할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에 보고가 되고 정상적인 표결 절차를 거친다면 가결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23일까지만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 버리면 사실 그 이전에 국회 동의를 해야 할 별 실익이 없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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