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본회의 표결까지 갈까? / YTN

YTN news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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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 위해선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소집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들어서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현직 의원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입니다.

역대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57건으로, 이 가운데 13건만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앞으로 열릴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엔 22일, 한 차례만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22일 이전이나 23일,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 본회의 소집이 무산되면 체포동의안은 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본회의 소집은 여야 합의 사항으로,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은 이번 민생 개혁 입법을 위한 임시국회가 최경환 구하기를 위한 방탄 국회로 변모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온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의 비열한 정치보복과 사찰, 나 자신의 어떤 희생과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동료의원 지켜내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특검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물론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발되더라도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부터는 다음 임시국회가 열릴 때까지 최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사라집니다.

이 기간엔 언제든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대여 투쟁을 예고했던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맞닥뜨린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더 관심입니다.

YTN 이종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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