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본회의 표결까지 갈까? / YTN

YTN news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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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 위해선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소집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들어서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현직 의원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입니다.

역대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57건으로, 이 가운데 13건만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앞으로 열릴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엔 22일, 한 차례만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22일 이전이나 23일,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 본회의 소집이 무산되면, 체포동의안은 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본회의 소집은 여야 합의 사항으로,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은 이번 민생 개혁 입법을 위한 임시국회가 최경환 구하기를 위한 방탄 국회로 변모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온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소집에는 응하되, 표결에는 불참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발되더라도,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부터는 다음 임시국회가 열릴 때까지 최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사라집니다.

이 기간엔 언제든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대여 투쟁을 예고했던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맞닥뜨린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더 관심입니다.

YTN 이종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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