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시는 곳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파출소입니다.
이 파출소는 주변 만 가구, 주민 3만여 명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해있고 학교도 있어서 치안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파출소 철거를 막아주세요"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름 아닌 파출소 철거 소송 때문이었습니다.
보기 흔치 않은 일인데, 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땅 주인이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낸 겁니다.
땅 주인은 한 법인 회사인데, 이 회사의 유일한 임원인 이 모 씨는 바로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입니다.
소송 대리인은 고승덕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가 포함된 이 일대 약 3150㎡ 넓이의 땅, 원래 이곳 주인은 정부였습니다.
1966년에 정부는 이 땅을 공공시설 부지로 입주민들에게 제공했는데요.
이후 1975년에 파출소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땅 주인이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바뀌게 됐고, 고 씨 측은 2007년 공단으로부터 이 땅을 42억 원 정도에 매입했습니다.
이 땅은 지하철 이촌역과의 거리가 불과 200m 정도이고 대로변에 접한 노른자 땅인데요, 파출소와 놀이터가 있어서 개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고 씨 측은 계약 할 때부터 파출소로 인해 부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었던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바로 다음 해인 2013년, 고 씨 측은 파출소가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사용료와 월세를 내라고 소송을 시작했고, 결국 지난 7월, 아예 철거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철거 반대 서명에 참여한 이촌동 주민들은 3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고승덕 변호사 측은 파출소를 빨리 내보낼 이유는 없고 조정에서 원만한 해결 방법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었다니…"라며 실망하는 의견을 비롯해 "법적으로 사유지니까 나라에서 다시 사는 수밖에, 애초에 파출소가 있는 땅을 판 것이 잘못이다", "자기 땅이면 그냥 놔둘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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