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제한한 방침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확진돼 임용고시를 못 봤던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죠.
또 다른 헌법소원과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중등교사 임용고시 1차 시험을 앞두고 수백 명이 수업을 듣는 노량진 학원 발 집단감염이 퍼졌습니다.
양성 판정받은 수험생은 67명에 달했습니다.
교육부는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고, 확진자들은 시험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진 임용고시 수험생 : 열이 자꾸 올라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선별진료소 가라 해서…. 확진자가 죄인도 아닌데, 이렇게 시험 못 보게 하는 건 부당하다….]
그런데 지난 4일,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한 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임용고시를 못 본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45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확진 임용고시 수험생 :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임용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데 충분히 기간이 있었음에도 수능은 확진자가 볼 수 있게 하고 임용고사 시험은 확진자를 못 보게 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죠.)]
이에 더해 오는 20일부터 예정된 중등임용 2차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도 변호사 시험 응시생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필기 합격자들이 수업 실연 등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확진자 응시 금지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희범 / 헌법소원 법률대리인 : 이런 식으로 임용시험을 진행하게 되면 이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는 물론이거니와 이들이 교단이 서서 정의와 평등, 권리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실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시험이다 보니 확진자가 응시할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실기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책이) 다음 주에 바로 나올 겁니다.]
헌재 결정의 파장은 임용고시에만 그치지 않을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 간호사 시험 등 이미 지난해 치러진 국가고시를 못 본 확진 응시생들이 비슷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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