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수사하나...역대 비슷한 사례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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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에 임하고 특검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수사가 됩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대통령 당선인이나 권한대행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2008년 2월 17일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등을 주도한 투자 자문사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인데요

서울 시내 모처에서 3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특검팀은 나흘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5일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하죠.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79년 10·26 이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당일 행적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는데요.

그해 12월 3일 밤, 계엄사령부 육군보통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이 총리 공관을 방문해 서너 시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틀 뒤인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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