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 서정욱, 변호사
[앵커]
헌정 사상 최초로 이번 주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과연 조사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이 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명이고요. 대표적인 친박계 강성 인사 중의 한 명입니다. 원래 검사 출신이고 새누리당에서 당협위원장을 군포에서 하다가 지난 총선 때는 송파로 옮겨서 공천을 받을 뻔했는데 옥새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 옥새 파동으로 인해서 공천을 못 받았죠. 그리고 결국은 공천을 받지 못해서 출마를 포기했고 그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최명길 의원이 어부지리를 얻는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시 34회 그리고 연수원으로 24기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는 각종 법률적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아시다시피 김재원 의원이라든지 이번에 민주당으로 간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이런 법조계 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관련해서 법률지원단 쪽 일을 하면서 법률적 자문을 계속 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법조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특히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최재경 민정수석이 대표적인 특수통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특수통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재경 민정수석이 총괄을 하고 유영하 변호사가 실무를 담당하는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오늘 변호사를 선임을 했으면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조력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대통령 입회권이 변호인 입회권을 참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고요. 아마 제가 추측컨대 실제로 민정수석실에서 최재경 수석이 하겠지만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직무가 아니거든요.
공식적으로 민정식에서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돈으로 쉽게 말하면 개인 돈으로 사설변호사를 선임한 거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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