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사들인 13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하고 그 대가로 제공되는 이른바 사이버 머니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이 같은 수법으로 모은 사이버 머니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되팔아 10억 원을 챙긴 혐의로 34살 박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대구광역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료 사이버머니를 대량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압수하고 적발된 불법 계정들을 게임 회사에 통보해 사용 정지 조치했습니다.
양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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