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공사현장을 돌며 건설면허를 빌려준 건설업자들과 이들로부터 면허를 빌린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종합건설회사 대표 46살 김 모 씨 등 2명과 건축주 53살 강 모 씨 등 1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공사현장 8백여 곳을 돌며 건축주들에게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주고 평균 3백여만 원씩 모두 2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면적이 6백61㎡가 넘는 주거용 건물을 짓거나 병원과 아파트, 어린이집 등을 지으려면 반드시 건설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김 씨 등은 직접 공사를 수주하지 않고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것만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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