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보보호협정을 맺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추가로 군수지원 협정까지도 체결할 지 관심입니다.
상호군수지원 협정은 유사시 서로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협정이 추진될 경우 더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당시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이외에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는 우방국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때에 우방국의 지원을 위한 협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10여 개 국가와 MLSA(Military Logistics Supporting Agreement)라는 명칭으로 체결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평화헌법상의 제약 때문에 군사(military)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상호지원조약 즉, ACSA(Acquisition Crossing Supporting Agreement)라고 부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일본과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한다고 해도 상호지원의 범위도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인도주의나 유엔평화유지활동으로 제한됩니다.
일례로 소말리아 해상에서 활동 중인 우리 청해부대 함정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일본 함정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이 활기를 띠는 양상입니다.
지난해 10월 자위대 주최로 일본에서 개최되는 관함식에 우리의 대조영함이 참가했고,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일본은 상호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이같은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요구하겠죠? 일본이 협의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문제 역시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국내 여론의 향배가 관건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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